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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배당금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면세 사업자로 연 소득이 5000~6000만원 정도 있고, 해외 ETF

면세사업자가 배당금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면세 사업자로 연 소득이 5000~6000만원 정도 있고, 해외 ETF 배당으로 올해 3000만원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하는데,① 이 경우 초과분에 대한 세율은 몇 % 정도인가요?② 제 전체 소득 기준에서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대략 얼마 정도 나올까요?③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15% 세금은 한국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최대한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세금폭탄이라는 말이 많은데 대충 얼마나 나온다는 소린가요 

면세사업자이시면서 해외 ETF 배당 소득이 있으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궁금증이 많으시겠네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 배당 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합산: 맞습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은 다른 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세금 폭탄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세금 폭탄"이라는 말은 너무 과장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구간에 맞는 세율이 적용되며, 이미 해외에서 떼인 세금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은 몇 % 정도인가요?

이 부분은 배당소득 초과분에만 별도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현재(2025년 기준 변동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소득)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94만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만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원

핵심:

  •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15.4% 원천징수로 끝).

  • 2,000만원 초과분(이 경우 1,000만원)은 다른 소득(사업소득)과 합산됩니다.

  • 합산된 총 소득을 기준으로 위의 세율표가 적용됩니다.

간단히 말해, 초과분 1,000만원에 대해 몇 %의 세율이 적용되는지는 최종적인 본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총 과세표준이 8,000만원이라면 최고 24% 세율 구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② 제 전체 소득 기준에서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대략 얼마 정도 나올까요?

대략적인 계산을 위해 몇 가지 가정을 하고 쉽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정:

  • 면세 사업소득: 5,000만원 (간편하게 소득금액으로 가정. 실제로는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 해외 ETF 배당 소득: 3,000만원

  • 기타 공제(본인 기본공제 등)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 계산. (실제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따라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계별 계산: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액 파악:

  • 총 배당소득: 3,000만원

  •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 (이미 15.4% 원천징수 완료)

  • 종합과세 합산 대상 배당소득: 3,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1. 종합소득금액 계산:

  • 사업소득: 5,000만원

  • 합산 대상 배당소득: 1,000만원 (이때 금융소득은 2,000만원 초과 시 2,000만원까지는 배당소득의 15.4% 원천징수되므로,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금융소득금액에 **그로스업(Gross-up)**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배당의 세금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것인데, 계산을 복잡하게 하므로 여기서는 단순 1,000만원으로 가정하고 계산하겠습니다. 실제로는 1,000만원의 11%인 110만원이 가산되어 1,11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세액 계산 시 다시 차감됩니다.)

  • 총 종합소득금액 (가정): 5,000만원 + 1,000만원 = 6,000만원

  1. 과세표준 계산:

  • 총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 소득공제 (기본 공제, 특별 소득 공제 등)

  • 간편하게 소득공제 없이 6,0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가정하겠습니다.

  1. 산출세액 계산:

  • 6,000만원은 세율표상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세율 24%, 누진공제 576만원)

  • 산출세액 = (6,000만원 * 24%) - 576만원

  • 산출세액 = 1,440만원 - 576만원 = 864만원

  1. 추가로 내야 할 세금 대략 계산:

  • 산출세액: 864만원

  • 이미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공제: 아래 ③번에서 자세히 설명

  • 이미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공제: 배당소득 2,000만원에 대해 15.4% 원천징수된 금액 (2,000만원 * 15.4% = 308만원)

  • 최종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외국납부세액 공제 - 국내 기납부세액 -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등)

대략적인 추가 납부세액 (단순 계산):

위 계산에서 나온 산출세액 864만원에서, 이미 국내에서 떼인 배당세금 308만원과 해외에서 떼인 세금(아래 ③번 설명)을 빼야 최종 납부할 세금이 나옵니다.

예시 (최대치 가정):

  • 현재 사업소득만 있었다면: 5,000만원에 대해 (5,000만원 * 15%) - 126만원 = 624만원을 냈을 것입니다.

  • 배당소득 합산 후: 산출세액 864만원.

이 864만원에서 3000만원에 대해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15% (450만원)와 국내에서 2000만원에 대해 원천징수된 15.4% (308만원)를 빼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간단히,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배당소득 1,000만원이 과세표준에 합산되면서 발생한 세액 증가분입니다. 5,000만원까지 15% 세율이 적용되다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4% 세율이 적용되므로, 1,000만원에 대해 대략 24% - 15% = 9%의 추가 세금 부담 (또는 24% 단일 세율)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대략적인 추가 세금: 1,000만원 * (24% + 2.4% 지방소득세) = 약 264만원 (단순 계산) 여기에 해외납부세액 공제액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③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15% 세금은 한국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냈다면, 한국에서도 또 세금을 내야 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적용 방법:

  1. 계산된 한국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2.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무한정 다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계산된 세금 중 해외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 또는 "실제로 해외에서 낸 세금" 둘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해 줍니다.

예시:

  • 총 배당소득: 3,000만원

  • 해외 원천징수세액: 3,000만원 * 15% = 450만원

450만원은 최종적으로 계산된 한국의 종합소득세액에서 차감됩니다.

공제 한도 계산 (간략화):

  • 한국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해외 소득 해당분: (해외 배당소득 금액 / 총 종합소득금액) * 한국 종합소득 산출세액

  • (3,000만원 / 6,000만원) * 864만원 = 432만원 (이것이 한도)

  • 실제 해외 납부세액: 450만원

이 경우, 한도액인 432만원이 실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즉, 450만원을 냈지만 한국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432만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 - (외국납부세액 공제) - (국내 기납부세액) - (각종 세액공제)

864만원 (가정 산출세액) - 432만원 (외국납부세액 공제) - 308만원 (국내 원천징수 배당세액 2,000만원 * 15.4%) = 124만원 (잠정적인 추가 납부세액)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10% (12.4만원) 붙으니, 약 136.4만원이 추가 납부할 세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단순화된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본인의 공제 항목에 따라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보다는,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금 절약을 위한 팁:

  • 성실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세요. (인적공제, 연금저축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세무사 상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액 계산 및 절세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면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금융소득 그로스업 적용 등은 일반인이 하기에는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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