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입니다
23년7월~24년 4월까지 일용직으로 150일정도 근무하고 현배 쉬고있습니다 다시 일할려는데 1년 계약직으로 180일 채울정도만 일하다 자진퇴사 하면 실업급여 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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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보험청(EEI)에서는 실업급여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직 이유, 고용 계약 기간, 근무 일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귀하의 상황에 따라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1. **자진사직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EI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직원은 특별한 상황(예: 직장 내 폭력 성희롱 또는 기타 심각한 사유)으로 인해 강제로 퇴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기간제 계약(1년 계약)을 하는 경우** 180일 계약을 완료하게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은 "기간이 제한된" 고용으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계약을 마친 직원은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완료하기 전에 그만둘 경우 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고용 기간** 임시 직원으로 150일 동안 근무했으므로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고용 이력이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EI에 따라 자격을 얻으려면 최소 150~200일의 고용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1년 계약이 완료되고 본질적으로 해당 직업에서 "탈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업 수당 자격은 특정 상황과 EEI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의 적격성 및 잠재적 혜택을 결정하려면 EEI 또는 노동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 계약의 작업 완료 증빙, 고용주와의 관련 통신 등 충분한 문서를 수집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실업 수당을 받으려면
EEI의 규칙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상황이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귀하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얻으려면 항상 EEI 또는 노동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