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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경매 및 최우선변제금 관련 문제 저는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금 5천만원으로 살고있었습니다 (2025년 3월경에 계약 종료

다가구주택 경매 및 최우선변제금 관련 문제

저는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금 5천만원으로 살고있었습니다 (2025년 3월경에 계약 종료 후 묵시적 갱신 상태). 유학을 위해 이사를 해야 해서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어떤 수단으로도 연락을 받지 않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더니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당요구신청서를 내고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후 집주인은 연락이 되었지만 돈을 마련해보겠다고 하고는 또 잠적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곧 이사를 해야 해서 임차권등기신청을 했고, 곧 등기될 예정입니다. 현재 집에는 2층에 4세대, 3층에 4세대, 그리고 4층에는 집주인세대가 살고있습니다. 이들 중 배당 순위를 알아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가칭 201호에 임차권 등기 (5천만원 중 받지못한 3천만원) 이 되어있고, 현재 2천만원 전세금으로 임차인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임차권등기가 된 집에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조금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임차권등기(2024년 8월 30일)가 되기 전인 2024년 3월 경에 전입을 들어왔고 확정일자도 이 때 받은 것 같습니다. 즉 임차권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에 전입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한 세대에 최우선변제금이 2번 적용될 수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로 한 세대에는 1명만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으로 제가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본가로 전입을 이동한 후 미국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는 그대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추가적으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미국에 있기 때문에 배당기일에 참석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럴 때 대리인을 선정해서 경매 배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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