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개월 째 근무하고 있는 가게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해서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전에는 제가 퇴직후 재취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근무한 기간과 앞으로 근무할 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에 동의하고 이후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직서 작성 요구 당시 제가 부상으로 일주일 간 가게에 나가지 못한 것으로 인해 세금처리를 해야 한다며 쓰라고 했는데 정말 세금처리를 위해 사직서가 필요한가요?2. 만약 사직서 작성 이후에도 제가 근무를 이어간게 씨씨티비 등으러 증명되면 퇴직금 요구가 가능한가요?3. 퇴직금 미지급에 동의하란 서류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만약 저기 서명하면 쓰인대로 효력이 발휘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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