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인 근로형태 (정규직,계약직)가 아닌 파트타임,특수고용직 등의 월급여(파트타임 포함)에 대한 세금 신고는 월에 한번 국세청에 신고하나요? 아님몰아서 신고 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파트타임, 특수고용직 등의 세금 신고 방식이 궁금하신 질문자님.
보통 정규직은 회사가 원천징수해서 자동으로 세금 처리가 되는데, 비정형 근로 형태는 좀 다르게 처리되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저도 프리랜서와 단기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 부분 정말 공감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파트타임 근로자 (일용직 포함)
고용주가 월 단위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매달 지급한 급여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가 이루어져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세금도 일당 기준으로 원천징수됩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사업소득자)
고용주는 반기별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예: 상반기 소득은 7월 말까지,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1월 말까지 신고.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매년 5월에 자진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달이 아니라 일정 기간 소득을 몰아서 고용주가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파트타임(일용직)은 매월 신고, 특수고용직/프리랜서는 반기 단위 신고 + 본인이 매년 5월 자진신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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