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알바를 합니다.30분 휴식시간 + 1시간 점심시간 있습니다.시급은 10,030원 입니다.3.3% 소득공제 후 익일지급입니다.질문>> 1일에서 4일 정도 진행 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 1달 기준 알바비 30-32만원이 넘지 않으면 실업급여 금액은 차감되지않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안녕하세여 질문자분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분께서 실업급여 신청하여 지원받고 계신것
으로 보입니다 (1)6월1일-4일까지 4일정도 알바를
하고자 하시면 알바진행하시고 해당실업인정일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증빙자료 인터넷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방문하여 제출하면서 근로사실을 신
고해야됩니다 실업급여 지원받으면서 알바나 근
로하시면 신고해야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며 지원금액외 추가로 환수급까지 반환해야
됩니다 (2)알바비용이 30-32만원 넘지는 않는다해
도 금액에 상관없이 4일분 공제후 24일분 실업급여
지원됩니다 어느분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8
일분 지원금액중 4일분 차감후 지급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문의해주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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