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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퇴직연금 DC형 현금성 자산 인출 저희 회사가 1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이번에 1년 지나 톼직연금 신청을

기업은행 퇴직연금 DC형 현금성 자산 인출

저희 회사가 1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이번에 1년 지나 톼직연금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DC형 현금성 자산 으로 했는데 이번에 재계약 을 하였고 1년 계약직인데 이번에 인출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과 계약직 재계약 관련해서 고민이신 질문자님.

짧게 정리하자면 DC형 퇴직연금은 ‘실제 퇴직’해야 인출이 가능합니다.

저도 예전에 계약직으로 일할 때 같은 상황을 겪은 적이 있어 그 답답한 마음 잘 이해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1. ‘퇴직’이 인정되는 경우만 인출 가능

  2.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퇴직금을 적립해 주는 구조지만, 실제 인출은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3. 이번에 1년 재계약을 하셨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퇴직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출도 불가능합니다.

  4. 2. 1년 단위 계약이더라도 연속 근무면 퇴직 아님

  5. 퇴직연금제도상 ‘퇴직’은 단순한 계약만료가 아니라, 실제로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1년 단위 계약이라도 계약이 이어지면 퇴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6. 3. 퇴직 간주 요건 확인은 회사 또는 운용사에 문의

  7. 간혹 계약 사이에 1~2일 공백이 있는 경우에도 퇴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회사 인사팀 또는 퇴직연금 운용사에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관련 정보 보러가기]: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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